2021년 6월 10일 목요일

결혼이민비자 신청방법(F-6-1 국민의 배우자)

 제가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 후, 한국에 귀국하기 위해 신청한 결혼이민비자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필자는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, 한국에서의 소득은 없었습니다.
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한 날짜는 2021-04-21 이며, 사증이 발급된 날짜는 2021-05-14 입니다.

본론으로 들어가서, 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...!

  • 배우자의 여권
  • 배우자의 컬러사진(3.5 x 4.5)
  • 사증발급신청서
  • 초청인의 재직증명서, 납세증명서
  • 초천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본인신용조회서
  • 초청인 가족의 재직증명서, 납세증명서, 국체성 발행 소득증명원, 은행잔고증명서
  • 초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
  •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
  • 외국인 배우자 배경진술서
  • 신원보증서
  • 초청인의 일본어 자격증(배우자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)
  • 초청인과 배우자의 주민표(일본 구약소에서 발급한)
  • 초청인의 재류카드 앞, 뒷면
  • 시설격리동의서(코로나로 인한 추가서류)
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해야 하는 데, 비자 신청 시간과 수취 시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비자 신청 가능한 시간: 09:00 ~ 11:30
(참고자료에서는 10시 부터 라고 나와있지만, 직접 방문해보니 9시 부터 접수가능 했습니다)
비자 수취 가능한 시간: 14:00 ~ 16:00

# 참고자료
https://overseas.mofa.go.kr/jp-ko/wpge/m_20080/contents.do
https://overseas.mofa.go.kr/jp-ko/wpge/m_20079/contents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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